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76
판결선고
2023. 10. 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이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0. 12. 15.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의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위 B 운영의 F에 D 소속 근로자 H을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0. 11. 임금 96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9,481,1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0.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A 운영의 D로부터 총 50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D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D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49,481,10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F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D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메시지, 각 근로계약서, D 채용공고, 출퇴근내역, 출퇴근 카드, 2020년 11월 F파견 청구내역서, 근무 및 급여산정내역, 20년 12월 근무자별 근무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미지급내역, 아웃소싱 11월 출근부,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첨부)
[피고인 A는 F과 채용대행계약을 맺고 근로자채용절차를 대행하였을 뿐 D가 F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서 2020.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D의 명의로 근무형태는 ‘파견직’으로 기재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근로자들은 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실(수사기록 183쪽 등), 근로자들은 D와 사이에 사용자를 D, 취업장소를 F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5쪽 등)를 작성하고, F의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D는 근로자들에게 공장의 휴무 및 근무일정을 안내한 사실(수사기록 150 내지 154쪽), F의 출퇴근내역에도 ‘아웃소싱’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62쪽 등), D는 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및 시간에 비례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윤/관리비를 포함한 2020년 11월 F 파견청구내역서를 F에 발송하였고, 2020. 12. 10. F을 상대로 위 파견청구내역서의 기재금액 상당인 청구금액 47,413,5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F이 2020. 12. 15.경에 지급해야 할 2020. 11.분 파견근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D는 2020. 12. 16.경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F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수사기록 28쪽, 105쪽 등) 그 무렵 근로자들이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는 2020. 12. 22.경 앞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이윤/관리비 3,2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F은 D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D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4호, 제3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나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선고시까지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파견근로관계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임금지급 책임이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F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임금체불의 1차적 책임은 F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