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344,000원, D에게 8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124,2022
판결선고
2022. 5.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124]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K2안전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구매대금 1,285,000원을 송금하면 K2 안전벨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3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7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인천 J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4월 임금 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7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2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M, N, O, P, D, Q, R의 각 진술서
F, C, S의 각 진정서(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출력물, 진술서), T, U의 각 진정서(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출력물)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 24, 35),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22),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 본인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 송금내역 상세(증거목록 순번 52)
[2022고단1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Z, AA, AB의 각 진술서
각 구인광고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거래내역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2022고단1875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견 징역형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배상신청인 D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가 13명, 피해금액이 합계 83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7명(피해금액 합계 3,864,000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신청인의 경우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