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C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