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336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