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54,2022
판결선고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354]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 임금 367,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의 임금 합계 31,042,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2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8.부터 2021.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4. 임금 266,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 명의 임금 합계 6,126,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2022고단422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