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69
판결선고
2023.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부터 2020. 4. 28.까지 인천 서구 F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근로자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5,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내역, 노임명세서, 동일 현장 진정 서류 일체, 각 체불금품 내역, 각 체불일람표, 진정인 지급요청 문자내역,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7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5,700,000원인 점(피고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지급된 임금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부터 2021. 3. 30.까지 인천 서구 K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L은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준 것 뿐이고, M, N, O, P, Q, R, S, T(이하 ’U 등‘)은 피고인이 아닌 L이 고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팀장으로 U 등을 데리고 왔고 다른 현장에서도 같이 계속 일하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L은 피고인으로부터 U 등에게 지급할 임금을 수령하여 직접 U 등에게 나누어주었던 점, ③ L은 실제 근무할 일수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2021년 4월 7일 600만 원 및 400만 원을, 2021년 4월 15일 200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④ L은 이 법정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일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또 퇴근할 때 와서 봤다’, ‘피고인이 자신이 왔는지 아닌지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L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데리고 온 U 등에 대해서 임금도 지급해주어야 하므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 등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건설업을 경영하던 중 2021. 3. 9.부터 2021. 3. 22.까지 인천 서구 K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공소제기 후인 2023.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