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6840 판결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근로자 연번 7. B, 12. C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근로자 연번 1. D, 2. E, 3. F, 4. G, 5. H, 6. I, 8. J, 9. K, 10. L, 11.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