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682
판결선고
2023. 10.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호 소재 도움 대표자로서 인천 서구 D의 상가건물 정화조배관 교체공사와 인천 연수구 E의 상가리모델링 공사와 인천 서구 F의 공장건물 유지보수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상가건물 정화조배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2021. 11. 21.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180,000원과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1. 7. 20. ~ 2021. 8. 7. 근로한 근로자 I의 임금 3,500,000원과 공장건물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2022. 6. 2. ~ 6. 3. 근로한 근로자 J의 임금 420,000원 등 도합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J의 진술서
작업일보 및 체불임금 산정내역, 일일작업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3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4,100,000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