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902
판결선고
2023. 5.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①2001. 3. 1.경부터 2004. 9.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71,900원 및 퇴직금 5,551,031원을, ②1998. 1. 1.경부터 2004. 9.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15,000원 및 퇴직금 8,767,362원을, ③ 2002. 10. 22.경부터 200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10,000원 및 퇴직금 3,065,746원을, ④2001. 8. 19.경부터 2004. 8.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986,186원 및 퇴직금 4,541,437원[합계 38,608,662원(임금 16,683,086원 + 퇴직금 21,925,57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2조,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