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86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21. 5. 6.경 E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9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1.경부터 2022. 4. 5.경까지 근로한 H의 2022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으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1.경부터 2022. 4. 5.경까지 근로한 H의 2022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 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