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고단9057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J에게 2,000,000원, 배상신청인 AK에게 2,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