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J에게 2,000,000원, 배상신청인 AK에게 2,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048,2023
판결선고
2023. 1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04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강원 정선군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L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해주면 장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한 번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5억 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 망치, 빠루, 벽돌 등 207,25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8,000,47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피해자 AK,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강원 정선군에서 피해자 AK, AJ에게 “집 지붕 교체 수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구입해야 되니 계약금 및 자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AK씨는 260만 원, AJ씨는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26.경 강원 정선군 AO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K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이 피해자 AK에게 건네준 2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매) 등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5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P건물, AQ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도 정성군 AR 소재 AS조합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0. 9. 17.경부터 2020. 9.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T의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25]
피고인은 2022. 8. 26.경 인천 계양구 AU빌딩 1층 카페에서, 피해자 AV과 위 AU빌딩 옥상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22. 8. 29.부터 2022. 9. 29.까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완료해 주겠으니 미리 공사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자금이 아닌 도박이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W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공사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7,800,000원을 송금받고도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711]
피고인은 ‘AX’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경 피해자 AY와 서울 강남구 AZ빌딩 1층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며, “공사대금을 주면 2022. 5. 20.부터 2022. 7. 3.까지 위 현장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채, 금융기관 채무, 공사비 미납 채무 및 임금 미지급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여서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령한 공사대금의 대다수는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0.경부터 2022. 6. 2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48]
피고인의 법정진술
AL, BA,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23, 31, 47, 48, 49)
지불약정서, 최고서, 물품대금 판결문, 외상거래내역
영수증 2부 사진, 통장 사진, 문자내역
신용보고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사진
[2022고단9057]
피고인의 법정진술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
[2023고단38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V, B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7, 20, 25, 27, 28, 35)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증축현장사진, 입금 내역
AU빌딩 5층 판넬공사 하자공사 내용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67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Y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8, 36)
내장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비 지급통장사본
공사중단 상황에 대한 사진, 재공사 견적서, 물품대금 미지급 내역, 공사비 선급금 지불각서, 공사포기각서, 민사판결문, 공사대금 관련 거래처 미수금
각 공람수사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문서
2022. 5. 20.~2022. 10. 1. 계좌거래내역 일체, 도박사용 자금 출력본, 인테리어 공사비용 사용 계좌거래 내역서
임금 미지급 관련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사경의견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3825 및 2023고단6711 사건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인력난, 착공계 미제출, 자재비 상승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진하고 약정한 완공일 무렵까지 공사 일부분만 진행하였을 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일부 진행한 부분도 인건비나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았고 다수의 하자 및 자재 변경, 설계불일치가 발견되는 등 제대로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공사를 일부 진행한 것은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으며, 동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건축공사를 빌미로 건축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거래업체나 근로자에게는 대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