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정2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C매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0.부터 2020. 11. 29.까지 근로한 D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736,271원을, 2019. 11.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E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332,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0.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D 및 2019. 11.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인 고소인들이 근로를 제공할 무렵 고소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스텝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미용실에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없고, 실제로 고소인들이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고소인들 각자의 총매출액에서 재료비 등 피고인과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의 45% 내지 50%를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그 비율은 사업자로서 미용실 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헤어디자이너의 보수 비율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의 구입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미용실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회의가 열렸는데, 고소인들이 참석할 의무가 있다는 자료가 없고 참석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며, 만일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종속적인 지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번거롭게 회의를 거쳐 이벤트 등 미용실의 운영방식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후에 이를 고소인들에게 고지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 충분함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고소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지휘․감독 또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이 휴무일을 피고인에게 알린 적이 있지만, 이는 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가 없어서 고객이 방문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헤어디자이너와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휴무일 변경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점,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이벤트 등 미용실 운영에 관한 의견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고소인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 역시 미용실 운영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 표시를 지시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객 관리를 위하여 관리하던 전산시스템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도 접근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과의 예약시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고소인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근로제공을 종료하면서 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그 고객들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이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지만, 이는 매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소인들이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외출을 거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정기적으로 미용교육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