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9
판결선고
2023.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1>경부터 2018. 9. 12.경까지 근로자 E을,2018. 1. 15.경부터 2018. 9. 7.경까지 근로자 F을 파주시 G에 있는 창고 물류업체인 주식회사 H에 파견하여 위 회사의 물류창고 내에서 반품도서의 분류, 운반, 출판사별 적재, 반품도서의 오염제거 등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중 일부 진술기재(21형제2455호)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항고장, 결정문 등본, J조합계좌 및 기업은행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고양지청: 2021형제2455호) 사본, 각 고소장, 파견근로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근로자 파견사업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자신은 파견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총괄부장인 I이 파견 근로자의 고용, 파견 등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내용을 파악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H로 파견되어 수행한 구체적인 파견업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주식회사 D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특정업체에 파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점(위 법 제12조),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2-3회 출근하여 위 회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피고인도 자신이 위 회사의 실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I은 2012년경부터 계속 파견사업과 관련된 업체에서 대표이사, 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6. 2.경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K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I은 주식회사 D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3년경부터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H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주식회사 D은 2018년 상반기에총 파견인원 71명 중 주식회사 H에 61명을 파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I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희길
각주1) 주식회사D은 2017. 11. 21. 설립되었으나, I이 위 회사의 설립등기 전인 2017. 10. 중순경 E에게 ㈜H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에 관하여 제의하여 E이 2017. 11. 14.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