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6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4. 18.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