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정5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내장목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1. 22.부터 2021. 2.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 소141798호의 2022. 6. 29. 자 조정조서가 2022. 7. 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