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9. 1. 4. 원고에게 고용되어 전기담당 주임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는 2019. 4. 7.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피고의 2019. 4.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급여는 501,354원인데, 원고는 2019. 5. 10. 착오로 피고에게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2,116,970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는 2021. 4. 16. ‘피고는 2019년 4월분 임금으로 501,354원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1,615,616원(=2,116,970원 - 501,354원)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693).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인천지방법원 2021노1353)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2022. 5. 27.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도4345)이 내려짐으로써 같은 날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2019년 4월분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1,615,616원(= 원고가 지급한 2,116,970원 - 2019년 4월분 임금 501,354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615,6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615,616원이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관련 형사재판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과 2019. 4.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3일분의 통상임금과 위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7일분의 통상임금인 548,34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5. 설날 상여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48,344원(=548,344원 +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증명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절상여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