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 관리, 운영 및 보수, 유지를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C 내에서 셔틀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2017년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셔틀버스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력에 따라 기본급을 다르게 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1 내지 35는 ‘A그룹’, 원고 36 내지 60은 ‘B그룹’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7년경 D과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후 원고들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2. 말경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임금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한 이후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조항에 따라 D이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의 세부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8. 4.부터 2019. 3.까지 A, B그룹 원고들 전부의 급여명세 중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32,570원을 각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기본급 항목에서 증액한 임금을 A, B그룹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D과 체결한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그룹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의 급여기준에 따라 2018. 1.부터 2018. 3.까지 지급한 임금이 2018년도 최저임금 월급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4.부터 A, B그룹 모두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일방적으로 월 32,570원을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기본급에서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B그룹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A, B그룹 모두에게 교통보조비 미지급금 및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1>의 합계액<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므로, 기본급에 교통보조비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급과 교통보조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임금조항 해석상 피고가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상 임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목만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변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변환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 미지급금 및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B그룹의 2018. 1.~3.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부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구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면서(제6조 제1항), 그 임금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4항).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또는 수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본문 [별표 1]).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도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6777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부터 2018. 3.까지 B그룹에게 기본급으로 1,541,200원을 지급하고, 급식비로 135,159원, 교통보조비로 184,30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에 구 최저임금법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시행되던 구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가 B그룹에게 지급한 식대 및 교통보조비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 피고가 B그룹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은 각 1,541,200원(209시간 기준)이다. 한편,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액이 1,573,779원(209시간 기준)인데, 피고가 B그룹에게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비교대상 임금이 위 최저임금 월급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는 B그룹에게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기간 동안 위 최저임금 월급액에서 기지급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차액 중 B그룹 원고들이 구하는 97,710원[32,570원<3>(= 2018년도 최저임금 월급액 1,573,779원 – 비교대상 임금 1,541,200원) X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교통보조비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교통보조비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1]에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서 ‘급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에서 그 예외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로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공통요건으로 하여 [별표1]에 따른 임금·수당을 제외한 일부 임금 또는 수당<4>을 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규정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1]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내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에서 정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 B그룹의 2018. 4.~2019. 3. 미지급 교통보조비 및 법정수당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보조비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이 사건 임금조항의 문언은 ‘피고가 D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인데, 위 조항이 ‘기존 임금과 총액에서 동일한 경우 항목 간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 피고도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시간외, 식대, 교통비의 각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D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④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조항을 해석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항목 간 변환을 하는 경우 강행규정인 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⑤ 교통보조비와 기본급간의 변환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⑥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변환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도의 노사합의 내지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상 임금명세의 각 항목과 금액 등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그룹에게 2018. 4.부터 2019. 3.까지의 교통보조비 미지급금 및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 합계 각 553,908원, B그룹에게 위 같은 기간의 교통보조비 미지급금 및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 합계 각 594,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8. 4.경 노사단체협약으로서 교통보조비에서 각 32,570원을 차감하여 이를 최저임금 월급액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1 내지 35에게 미지급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553,908원, 원고 36 내지 60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692,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윤정인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