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3. 18.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2. 15.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2.분 미지급 임금이 1,354,830원, 미지급 퇴직금이 4,821,980원인 점, ②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이 2022. 1. 13.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함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39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5,270,2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5,270,290원(= 2,637,370원 + 2,632,92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D에 입사하거나 위 회사를 위해 근무한 바 없음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자기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다음 금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바, 설령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도 이는 원고와 ㈜D 사이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일 뿐, 위 지급 내역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분 미지급 임금 1,354,830원과 미지급 퇴직금 4,821,980원의 합계 6,176,810원(= 1,354,830원 + 4,821,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0. 12.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고의 음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금액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상계항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있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20. 11. 21.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보험사에 대납한 음주사고 면책금 및 위 차량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이하 해당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0. 14. ‘원고는 피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20736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나74511)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상계항변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이 유효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