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C경인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C'라 한다)로 위촉하는 FC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FC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시점 무렵부터 원고 지점에 FC로 출근하였다.
원 · 피고는 피고가 원고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18. 4. 5.경 이 사건 FC 위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FC 위촉계약서'라 한다) 내용에 합의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7.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2><3> 라. 피고는 2018. 10. 30. 무렵 원고 지점에서의 근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초기정착수수료 반환)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 3,000만 원(제1의 다.항 표의 돈)은 피고가 원고 지점에서 일하는 대가인 초기정착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원 · 피고는 피고가 위촉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촉되는 경우에 위촉기간 동안 수령한 초기정착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 사건 FC 위촉계약서 중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초기정착수수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 · 피고가 이 사건 FC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상품 판매 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 외에 2017.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8. 4. 5.경 원고와 이 사건 FC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촉 후 2년 이내에 해촉되는 경우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초기정착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 사건 FC 위촉계약서 중 '수수
료 지급 및 환수 지침' 제6조 제4항 제1호)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7. 8. 1.경부터 원고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 · 피고가 초기정착수수료 환수에 관한 계약조건이 포함된 이 사건 FC 위촉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8. 4. 5.경이었고, 이 사건 FC 위촉계약서에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내용 혹은 위 계약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2018. 4. 5.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2,300만 원의 경우에 설령 그 돈을 초기정착수수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 청구를 할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경에 피고에게 초기정착수수료 환수에 관한 계약조건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위 시기부터 원 · 피고 사이에 위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FC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초기정착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반환약정의 대상인 초기정착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보험상품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와 별도로 1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지점장 지원", "지점장", "지원금", "지점장수수료", "D/지점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한 번도 "초기정착수수료"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① 2017. 8. 1.경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계약 초기에 일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장기에 걸쳐 지급된 점, ② 피고는 2017. 10. 25.경 지급받은 200만 원, 2018. 3. 26.경 지급받은 270만 원은 다른 FC를 직원으로 인도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하면서 표시한 기재사항("D/지점장", "D지원추가")에 의할 때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점장(Branch Manager)"라는 직책명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점장", "지점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씩 규칙적으로 지급한 돈은 직책수수료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3,000만 원이 초기정착수수료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 본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초기정착수수료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여러 차례 지급될 수도 있다', 'FC가 초기정착수수료와 직책수수료를 받고 나서 단기에 그만두었다면, 당연히 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상당수의 보험대리점 지점장이 피고처럼 잠깐 근무하다가 그만두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C 본사는 각 지점의 초기정착수수료와 직책수수료 지급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내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위 회신 내용이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나 그에 대한 원 · 피고 간의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비적 주장(직책수수료 반환)에 관한 판단<5>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FC 위촉계약의 위촉기간 내에 지급된 직책수수료에 대해서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조직 이탈, 환수금액이 신용보증금액 이상 등) 또는 민원, 소송 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FC 위촉 계약서 중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제6조 제3항)을 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에서 2017. 8. 3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매월 약 100만 원의 비율로 지급한 1,500만 원(제1의 다.항 표 중 순번 2 내지 6, 8, 10 내지 17의 돈)의 성격이 초기정착수수료가 아닌 직책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2017. 8. 3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14회에 걸쳐 규칙적으로 지급한 합계 1,500만 원(제1의 다.항 표 중 순번 2 내지 6, 8, 10 내지 17의 돈)이 이 사건FC 위촉계약상의 직책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직책수수료 반환에 관한 서면 합의는 초기정착수수료에 관한 서면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18. 4. 5.경에야 이루어졌다.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FC 위촉계약서에 적힌 계약조건을 과거 시점에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직책수수료 반환에 관한 별도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 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가 2018. 4. 5. 전에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위 계약조건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FC 위촉계약서에서는 직책수수료 반환사유에 관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조직이탈, 환수금액이 신용보증금액 이상 등) 또는 민원, 소송 시"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FC 위촉 계약서 중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제6조 제3항).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책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의 수수료 1,513,427원 및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75,820원을 합한 2,389,2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389,2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9.에 총 5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고, 2018. 10.에 총 8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시책비 447,851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8. 10. 원고가 판매한 보험상품(총 5건)의 신계약 보험료가 총 175,401원이고, 2018. 11. 원고가 판매한 보험상품(총 8건)의 신계약 보험료가 총 272,385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피고는 위 신계약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근사치인 447,851원을 원고가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위 신계약 보험료 전체가 시책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FC인 피고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고객이 약정한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해지 또는 해약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판매한 실적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를 때 피고가 판매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3,537,301원 상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자동채권 삼아 피고의 수수료 및 연말정산환급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 피고가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미유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피고가 지급받은 실적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하는 데에 합의한 사실, 피고가 위 사유로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가 2018. 11.에 277,886원, 2018. 12.에 2,101,359원, 2019. 1.에 550,628원,2018. 2.에 607,428원 발생한 사실(합계 3,537,301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위 채권과 피고의 수수료 및 연말정산환급금 채권의 상계적상 판단에 있어서의 이행기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도래하였는바,<6>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나아가 위 채권을 자동채권 삼아 피고의 위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2021. 8. 31.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수수료 및 연말정산환급금 채권 2,389,247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권 중 2,389,247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채무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9. 6. 5.경 보낸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장한 환수 수수료가 1,030,704원에 불과하였다면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 수수료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5.자 내용증명우편에 기재한 환수 수수료 1,030,704원은 피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2018. 11.의 실적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 향후 보증보험을 통하여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등도 일단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당초에 자동채권인 수수료 반환채권의 발생액을 1,030,704원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채권은 급여채권의 성격을 지니는데, 그 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항변을 한다.<7>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FC 위촉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재항변 역시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수수료 채권이 모두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광선 정순열
각주1) 순번 11 내지 16의 내역의 경우,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연도와 월로만 표시한다.
각주2) 원고가 계좌 이체 시에 기입한 명목 또는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표시한 명목을 정리한 것이다.
각주3) 표면적으로 원고가 송금한 돈은 967,000원이나, 이는 100만 원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기 때문 으로 보인다. 피고도 2018. 10. 25.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다.
각주4)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사건 FC 위촉계약서) 중 일부인 '중요 내용 설명 및 숙지확인서'에 있는 피고 부분 필적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후 그 항변을 철회하였다(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법원의 4차 변론기일에서 진 술한 2022. 4. 4.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5)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약 100만 원의 비율로 규칙적으로 지급받은 1,500만 원(앞서 1의 다.항 표 중 순번 2 내지 6, 8, 10 내지 17의 돈)이 초기정착수수료가 아닌 '지점장 수당'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설령 위 돈이 '지점장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책수수료 반환 약정(이 사건 FC 위촉계약 중 '수수료 지 급 및 환수 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6) 민법 제492조 제1항의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계적상 판단에 있어서는 채권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셈이 된다.
각주7)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재항변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 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