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배당액 37,049,642원을 36,527,189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배당액 302,054,574원을 297,795,17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14,072,965원을 506,823,81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31,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배당에 참가하였다.” 앞부분에 “채권금액을 12,031,000원으로 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4~17행의 “교부권자(당해세) ~ 작성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21,534,57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584,538,353원, 각 3순위로 교부권자(조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37,049,642원(채권금액 113,907,130원), 교부권자(조세) 인 천광역시 연수구에 302,054,574원(채권금액 928,650,540원), 교부권자(조세) 인천세무서에 514,072,965원(채권금액 1,580,489,68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을나 제1호호증”을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 상당액 12,031,000원(= 14,764,400원 – 기존 배당금 2,733,4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사건명은 체불임금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과거 경매절차에서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압류권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등보다 우선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333,564,483원 전액을 배당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원고의 인용금액은 14,764,400원인데, 원고는 1996. 4. 22.부터 1999. 4. 29.까지 3년가량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월 근로소득액은 1,560,000원이었는바, 원고의 퇴직금은 약 4,714,191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L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1> 본문 및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2>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12,031,000원은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3순위로 원고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상당액 12,031,000원을 배당하면, 배당할 금액 841,146,181원[= 1,459,250,104원 – 21,534,570원(1순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배당금) – 584,538,353원(2순위 L 배당금) – 12,031,000원(3순위 원고 배당금)]이 남는바, 위 돈을 피고들에게 4순위로 배당할 경우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배당액은 36,527,189원[= 841,146,181원 × 113,907,130원 /(113,907,130원 + 928,650,540원 + 1,580,489,680원)],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배당액은 297,795,179원[= 841,146,181원 × 928,650,540원 / (113,907,130원 + 928,650,540원 + 1,580,489,680원)], 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은 506,823,813원[= 841,146,181원 × 1,580,489,680원 / (113,907,130원 + 928,650,540원 + 1,580,489,68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배당액 37,049,642원을 36,527,189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배당액 302,054,574원을 297,795,17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14,072,965원을 506,823,81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31,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이민영 박정운
각주1)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