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나771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배당액 37,049,642원을 36,527,189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배당액 302,054,574원을 297,795,17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14,072,965원을 506,823,81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31,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배당에 참가하였다.” 앞부분에 “채권금액을 12,031,000원으로 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4~17행의 “교부권자(당해세) ~ 작성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21,534,57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584,538,353원, 각 3순위로 교부권자(조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37,049,642원(채권금액 113,907,130원), 교부권자(조세) 인 천광역시 연수구에 302,054,574원(채권금액 928,650,540원), 교부권자(조세) 인천세무서에 514,072,965원(채권금액 1,580,489,68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을나 제1호호증”을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 상당액 12,031,000원(= 14,764,400원 – 기존 배당금 2,733,4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사건명은 체불임금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과거 경매절차에서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압류권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등보다 우선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333,564,483원 전액을 배당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원고의 인용금액은 14,764,400원인데, 원고는 1996. 4. 22.부터 1999. 4. 29.까지 3년가량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월 근로소득액은 1,560,000원이었는바, 원고의 퇴직금은 약 4,714,191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L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1> 본문 및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2>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12,031,000원은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3순위로 원고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상당액 12,031,000원을 배당하면, 배당할 금액 841,146,181원[= 1,459,250,104원 – 21,534,570원(1순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배당금) – 584,538,353원(2순위 L 배당금) – 12,031,000원(3순위 원고 배당금)]이 남는바, 위 돈을 피고들에게 4순위로 배당할 경우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배당액은 36,527,189원[= 841,146,181원 × 113,907,130원 /(113,907,130원 + 928,650,540원 + 1,580,489,680원)],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배당액은 297,795,179원[= 841,146,181원 × 928,650,540원 / (113,907,130원 + 928,650,540원 + 1,580,489,680원)], 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은 506,823,813원[= 841,146,181원 × 1,580,489,680원 / (113,907,130원 + 928,650,540원 + 1,580,489,680원)]이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배당액 37,049,642원을 36,527,189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배당액 302,054,574원을 297,795,17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14,072,965원을 506,823,81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31,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이민영 박정운

각주1)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