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776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2. 11.경에야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4대 보험에 정식으로 가입되기도 전인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총 288,012원(= 2012년 6월분 72,543원 + 2012년 7월분 71,823원 + 2012년 8월분 71,823원 + 2012년 9월분 71,823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88,0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2013. 6. 30. 해고한 이후 같은 해 7. 1.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 C이 운영하는 D로 입사시켰으므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2015년 10월, 11월, 12월의 임금 총 8,961,090원(= 2,987,030원 ×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피고가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된 사실, 2012. 11.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가 이처럼 원고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만 하고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아 부당하게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에게 위 4대 보험료 상당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인 해고예고수당 8,691,090원 지급 부분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날 피고의 자회사인 D에 입사한 기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가 예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예비적 판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2. 4. 15.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과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문서위조 등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권과 방어권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고 측 직원이 원고에게 사표를 요구하여 원고를 해고한 날인 2021. 7. 24.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나,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박강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