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노22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임금의 합계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임금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