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23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피해자 D, F, G, H, I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C, J, E, K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