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이 스스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이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상 행위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상 행위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인정하였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른 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보이고, 실제 사고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A을 행위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관련규정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며(같은 조 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동 시행령 별표 2, 3).
구체적 판단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재해조사의견서(증거기록 41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냉동기 및 공기조절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28명에 불과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살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저는 사업주로서 전반적인 인원관리, 급여지급 등 총괄지휘를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인원 관리·급여 지급 등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 공정·작업 관리·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는 B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상의 행위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재판장) 해덕진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