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2020고단2877)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0고단3366)은 M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그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M은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B로부터 고용계약서를 교부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이던 2021. 12. 31. M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이에 M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3366)

피고인은 부천시 K, L호 소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3.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9. 8. 임금 1,838,709원, 같은 해 9.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400,000원 등 금품 합계 8,238,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2. 1. 11. 피해자 M의 2021. 12. 31.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공판기록 178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재판장) 이정원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