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34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1. 13.경 및 2021. 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샘플을 반환하기로 한 날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제품 개발을 위해 위 샘플 중 일부를 다른 디자인업체에 가져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21. 4. 초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피고인이 빌려간 위 샘플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샘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21. 4. 2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샘플을 제공받으면서 추후에 그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추가 샘플 중에서도 일부를 위 디자인업체에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후 위 디자인업체가 도산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디자인업체에 제공했던 샘플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역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샘플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샘플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나 샘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샘플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로부터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빌릴 당시 샘플을 반환하기로 한 날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제품 개발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21. 4.경 위 샘플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21. 1.경 샘플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도 샘플을 사용해야 하니 2주 정도 안에 샘플을 반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2021. 4.경 피고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갔는데, 피고인의 회사에는 이미 샘플이 남아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은 이를 돈으로 변상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공판기록 133, 135, 139, 142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샘플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나,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근로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2. 10. 24. 비로소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범행 및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샘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소송사기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사법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및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편취당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