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38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부분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L, M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