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노61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이르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F공사(이하 ‘피해 공사’라 한다)가 이 사건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 공사의 퇴거 요구는 부당하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및 공항시설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공소사실의 각 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공사의 F 내 시설 관리 및 이용객의 통행 등에 방해가 초래되었다.

①

이 사건 집회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조합원들이 F 3층 O 일부를 점거한 후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 30여분 동안 O과 연결된 지하 1층 P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하며 무리를 지어 이동하였다.

②

피해 공사 측은 피고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공항 시설 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 공사 소속 직원들 간의 대치상황이 발생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 공사 소속 다수의 직원들이 동원되었다.

2)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용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로서의 절차상, 목적상의 정당성은 갖추었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F은 공항이용객인 내․외국인들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경비․보안 및 방호 등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로서 일반 사업장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②

I과 P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항시설’의 일부로서(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여객․화물 운송과 그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시설이다.

③

피고인들은 2020. 5. 15. 인천중부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장소와 다른 곳에 대하여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위 옥외집회 신고 장소 내지는 G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집회 당시에도 여전히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공항 이용객들이 존재하였고, 최초 집회를 시작한 O 3층 J 출입 게이트 부분은 3층 출국장의 가장 가운데 부분으로 편의시설과 식당시설이 주위에 있어 다른 실내 공간에 비하여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높았다.

⑤

피고인들은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50여 명의 노동조합원들과 같은 구호를 제창하며 최초 I 3층에서부터 지하1층 공항철도 개찰구를 경유하여 이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항이용객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O에 입점한 업체들의 영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들은 “공항공사는 고용불안 책임져라”, “공항공사는 카트업무 직고용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해 공사를 압박할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⑦

이 사건 이전에 F 내에서 피해 공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대하여, C 조합원들의 2013. 11. 1.자 집회와 피고인 A의 2014. 9. 3.자 시위에 대해서 집회를 주도한 C지부장 등과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재판장) 이정원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