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 조합은 인천, 경기 김포, 고양, 파주시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34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약 5,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채권자는 2015. 10. 1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C가 일부 노선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되어 현재 D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다.
채권자는 2015. 10. 14. C에 입사하면서 유니온협정에 따라 채무자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17. 2.경 탈퇴하였다. 채권자는 2018. 11. 12. 유일한 조합원이자 위원장으로서 ‘E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채권자는 2022. 5. 2. 채무자 조합 C 지부장에게 조합가입신청을 하였다. 채무자 조합 C지부는 2022. 5. 12.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가입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채권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 ‘채무자 조합의 규약 제12조 제4호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되고,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수리를 해태함으로써 사실상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다.
인천광역시장은 2022. 9. 13.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규약의 변경 및 채권자 등에 대한 조합가입의 승인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무자 조합은 2022. 10. 13.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7095호로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신청이유의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바와 같이,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에 대한 가입거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의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이 사건 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등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지 못하여 채무자 조합의 가입거부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무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본안소송으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설령 행정소송에서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의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부적법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채무자 조합이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조합이 인천광역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스스로 채권자의 가입을 승인하는 것 외에 채권자가 이행의 소로써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가입의 승인을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는 본안 민사소송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본안소송을 위한 잠정적인 처분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써 구할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
판사 한숙희(재판장) 심웅비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