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4,848,740원 및 이 중 236,893,790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7,954,950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각 2025.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피고는 경기도 군포시 C, 4층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통신장비 개발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 2021. 12. 31.경 폐업하였다.
피고는 경영악화로 D 등 소속 근로자 18명(이하 체불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에 체불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11. 15.부터 2022. 8. 3.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244,848,74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지급금 중 236,893,790원은 원고가 2021. 11. 15.부터 2022. 1. 24.까지 E등 소속 근로자 17명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7,954,950원은 원고가 2022. 8. 3. 근로자 F에게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대지급금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체불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지급금 합계 244,848,740원의 한도에서 체불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합계 244,848,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미 폐업한 상태고, ② 피고의 특별대리인 B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망 G의 법률상 배우자에 불과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망 G의 사망 후 B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세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 후 청산 중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고,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청산 목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②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특별대리인이나 망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의 특별대리인 B이나 망 G의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1. 11. 15.부터 2022. 1. 24.까지 E 등 소속 근로자 17명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236,893,790원의 경우 피고는 그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8. 3.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22. 8. 3. 근로자 F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7,954,950원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2. 8.4.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합계 244,848,740원 및 그 중 236,893,790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나머지 7,954,950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