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2175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D기관 활성화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설립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출자하여 2012. 2. 21.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3. 3. 13.부터 2021. 6. 30.까지, 원고 E은 2016. 7. 21.부터 2022. 6. 30.까지 각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각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1)

피고의 취업규칙은 2016. 8. 5.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부터 제37조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었다.

2)

행정자치부는 2015. 10.경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정년연장 내지 보장으로 고용안전을 도모하며,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켜 청년구직자 일자리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피고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6. 5.경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상시 근로 인원 300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27. 직원 간담회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직직원 22명 전원의 동의를 받았고, 2016. 12. 28.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7. 1. 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도입하였다.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