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3가단256934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269565(반소)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75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8.부터 2025.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약 · 화장품 튜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 1.경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최종적으로는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3. 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으로 7,000원을 시급으로 하여 계산한 잔업수당에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 1개당 4원(다만, 2022. 3.은 3원)의 비율로 계산한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위 잔업수당 및 인센티브를 합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를 하고,2020. 1.부터 2022. 12.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당으로 합계182,124,8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3,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 182,124,869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에 대한 2020. 1.부터 2022. 12.까지의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재계산하면, 별지 '원고 제출 과오납 정산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347,723원이 과다 지급되었는바,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가산율 외에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고,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와 사이에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합의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최저기준을 넘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노사간에 유효하게 성립된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20. 3.부터 2021. 6.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청구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2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3.부터 2021.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965,36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수당 중 위 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은 합계 70,214,200원인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50,751,160원(= 120,965,360원 -70,21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21. 7.부터 2022. 12.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기지국 정보 등에 의하면, 피고가 2021. 7.부터 2022.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총 5,031.91시간에 걸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수당은 합계 143,982,691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서 이 사건 수당 중 위 기간에 대한 부분 합계 103,593,769원을 공제한 나머지 40,388,922원(= 143,982,691원 - 103,593,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2호증(피고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7.부터 2022. 12.까지의 기간 중 상당히 많은 야간 시간 내지 휴일에 원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발신기지국들의 위치, 이동통신 기지국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발신 커버리지(Coverage, 신호 도달 범위), 피고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야간 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을 한 횟수, 빈도 및 주간 시간 동안의 인터넷 접속 횟수 · 빈도와의 비교, 원고의 주소지와 피고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시간 동안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수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근로수당에 미달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카드(을 제7호증)는 복사본으로, 그 원본은 현재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그 용지의 서식도 서로 다르며, 확인자의 글씨체도 달라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바, 위 기록카드가 아닌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근태기록서(갑 제24호증)를 기초로 피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록카드는 적어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외의 원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기록카드와 같은 서식 용지를 사용한 출퇴근 기록카드가 작성된 바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기록 확인자가 여러 명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근태기록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외에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인 명의로 받은 급여 외에도 자녀 2명을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합계 39,410,164원을 받아가 이를 피고의 급여에 충당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피고의 근로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751,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