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3가단2612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해당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년경 ‘신직군체계 변경’(이하 ‘이 사건 직군체계 변경’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직군체계 변경에 따르면 기존의 관리직군은 ‘관리부문(임원, 관리직, 기능직, 용역직)’과 ‘생산부문(생산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를 ‘관리직군’, ‘기능직군’, ‘생산직군’으로 개편하고, ‘관리직군’ 내에 관리직, 연구개발직을 두는 한편 사무전문직<1>, 상주원<2>을 신설하였다.

다.

원고들은 기존에는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직군체계 변경에 따라 원고 L은 사무전문직으로,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상주원으로 직군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직군체계 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직군인 상주원, 사무전문직의 기본급이 기존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는 명목의 수당인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기타수당을 감액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은 2023. 1. 17. 감액한 기타수당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3.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