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5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3.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는 산업용필터여과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9.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3층 약 198㎡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장을 운영하였다.
E는 C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는데 2020. 8. 31. 14:25경 이 사건 건물의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측정장비를 적재하던 중 이 사건 승강기의 와이어가 끊어져 이 사건 승강기와 함께 1층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골의 골절, 종골의 골절, 안쪽 복사의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 A의 감사 B은 202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약13819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3.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약식명령').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휴업급여 14,941,280원, 장해급여 38,514,420원, 요양급여 79,115,810원 합계 132,571,510원을 지급하였다.
E는 피고 A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295), 위 법원은 2024. 1. 26. 피고 A는 이 사건 승강기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C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E와 피고 A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나59725), 항소심은 2025. 6. 12. '이 사건 승강기는 리프트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므로 피고 A가 아닌 C가 직접 점유자이다.'라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E의 과실도 존재하므로 피고 A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E의 손해액이 일실수입 271,670,200원, 향후치료비 12,770,100원을 합한284,440,300원에서 E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53,455,700원(=14,941,280원 + 38,514,420원)을 공제한 230,984,600원과 위자료 32,960,000원 합계263,944,600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A는 E에게 263,94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 A의 상고가 2025. 9. 11.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다214063, 이하 '관련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이 사건 승강기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E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132,571,5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90. 5.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피고 A가 이 사건 승강기의 점유자인데 이 사건 승강기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E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채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1>, 피고 A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일실수입손해액이 271,166,514원, 적극적 손해액이79,115,81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E 또는 C의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E가 한 작업의 내용,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C가 이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확정된 관련 판결도 그와 같이 판단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E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성질이 동일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휴업급여가 14,941,280원, 장해급여가38,514,420원, 요양급여가 79,115,810원 합계 132,571,510원으로, 이는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실수입손해액 271,166,514원, 적극적 손해액 79,115,81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급여 합계액 132,571,5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C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승강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E가 승강기를 사용하여 한 작업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내지 안전관리자로서 피고들이 하는 승강기 점검업무는 마치 하나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라 E와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피고들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일 뿐 C가 영위하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산업재해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A는 C의 사업 중 승강기 설비 이용 업무를 분할하여 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 A가 이 사건 승강기를 관리하는 것은 공작물의 직접 점유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일 뿐 C의 사업의 일부를 피고 A가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32,5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3.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