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2788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1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9. 30. 정년퇴직한 근로자다.

나.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 제29조는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만 58세로 정하고 있었고, 개정 전 보슈규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5. 9. 인사규정 제29조를 개정하면서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한편 보수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위 개정일부터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9. 5. 20.부터 2022. 9. 30.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의 연봉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