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716,950원 및 그 중 565,113,410원에 대하여는 2022. 4. 26.부터, 나머지 5,603,540원에 대하여는 2022. 4. 27.부터 각 2023. 4.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피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의류임가공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 2022. 4. 30.경 폐업하였다.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는 경영악화로 C 등 소속 근로자 86명(이하 ‘체불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에 체불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1. 26.부터 2022. 4. 26.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570,716,95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지급금 중 565,113,410원은 원고가 2022. 1. 26.부터 2022. 3. 24.까지 C 등 근로자 85명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5,603,540원은 원고가 2022. 4. 26. 근로자 D에게 지급한 것이다.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지급금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체불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지급금 합계 570,716,950원의 한도에서 체불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합계 570,71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2. 1. 26.부터 2022. 3. 24.까지 C 등 소속 근로자 85명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565,113,410원의 경우 피고는 그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4. 26.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22. 4. 26. 근로자 D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5,603,540원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2. 4. 27.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합계 570,716,950원 및 그 중 565,113,410원에 대하여는 2022. 4. 26.부터, 나머지 5,603,540원에 대하여는 2022. 4. 2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9. 10. 1. 사업을 시작하여 2022. 4. 30. 폐업할 때까지 고용보험료 138,068,630원과 산재보험 보험료 합계 101,850,84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급금 지급의무의 발생이 저지되거나 이에 대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