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351,2023
판결선고
2023. 5.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35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 24. 오후경까지 인천 서구 B, 3층, 4층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인 ‘D 보건용 마스크(KF94)’ 총 29,360장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5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확인서(현장적발확인)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다량 제조하여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제조된 마스크가 유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1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4.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3월 임금 4,03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80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