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8층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등지 소재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F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G에게 형틀·목공 공사 부분을 272,1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 G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9. 25.부터 2021. 11. 4.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H의 2021. 9. 임금 100,000원, 2021. 10. 임금 2,760,000, 2021. 11. 임금 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709,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5.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