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91
판결선고
2023.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E 소재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2.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1,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진정서(G 외 8명), 진정서(F 외 3명),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강화군 E 건설현장 공수표 8부,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준 업자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미지급의 원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