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6, 8, 9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01
판결선고
2024.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1>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부터 202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8월 임금 2,583,120원, 2022년 9월 임금 2,097,640원 합계 4,68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9,616,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2,507,1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약 2,700만 원으로 그 총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2012년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2>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2.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8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9,386,5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2.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7,321,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175,208,6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D”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D”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