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98
판결선고
2023. 1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9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F, AG, AH 등과 함께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거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 주택(속칭 '깡통주택')을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본 없이 매수한 후, 사실은 그 주택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서구 AI 제1층 AJ호', 계약내용의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원정(\10,000,000)', 차임 란에 '금 오십만(₩500,000) 원정', 작성일자 란에 '2019년 11월 13일', 임차인 성명 란에 'AK'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A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A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G, AH 등은 2020. 6. 10.경 서울 강남구 AL, 6층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K 명의로 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이 주택은 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고, 주택 시세가 1억 2,500만 원이라서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매매가격과 동일한 전세보증금에 이를 임차한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G, AH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7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AO에 있는 A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2.부터 2022. 6.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AQ의 임금 1,000,000원 및 2022. 6. 22.부터 2022. 9.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R의 휴일근로수당 1,333,296원 등 합계 2,333,2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992』
피고인은 2022. 12. 29. 10:17경 서울 은평구 AS, 2층에 있는 AT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모델명 SM-F707N)의 수리를 맡긴 뒤 수리가 완료되어 성명불상의 수리 담당 엔지니어로부터 수리비의 지불을 요구받자 다른 휴대전화의 수리를 의뢰하며 '잠시 가게에 들렸다 다시 휴대전화를 찾으러 와서 수리비를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리비를 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수리한 뒤 현장에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담당 엔지니어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651,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피고인, AU의 공동범행(사기)
AU은 'AV'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W, AX, AY은 AU을 통해 대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W, AX, AY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사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아닌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U은 피고인 등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가져오는 경우 그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높은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중개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AZ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자인 AU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깡통전세' 부동산인 '서울 강서구 BA BB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불상의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8,000만 원을 대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BC)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D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자인 AU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깡통전세' 부동산인 '서울 양천구 BE BF호' 및 '서울 강서구 AI AJ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부동산들에 관한 불상의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1억 5,000만 원을 대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들에는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부동산들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490』
피고인은 2021. 8. 14. 서울 동대문구 BG 근처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B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통용이 되는 상품권이니 이 상품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추석이 지나면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갖다 팔아도 50퍼센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BI상품권'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유통이 불가한 것으로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H를 통하여 BI상품권 액면금 2,0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를 통하여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8. 17. 같은 방법으로 BI상품권 액면금 5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8. 24. 피해자에게 BI상품권 액면금 1,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426』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더 높거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대부업체를 상대로 허위의 월세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BJ, BK와 함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J이 부동산 가액과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이른바 '깡통주택'의 형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BL 제3층 BM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BO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K, BJ은 2021. 6. 21.경 원주시 BP, BQ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J이 미리 허위로 작성하여 둔 월세계약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공하면서 'BJ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2,000만 원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고, 빌라 시세가 약 2억 원이라서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1억 8,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만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매매가액과 상응하는 전세보증금에 이를 임차한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J, BK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월세계약이 아니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98』
피고인의 법정진술
BR, BS,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AN, BT, BU, BV, BW, AK,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T의 진술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각 인감증명서, 각 임차인 CO, BY, AK, CC 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피의자 A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6부, 직불 수표번호 기재 자료, 첨부: 세입자 AK 제출 전세계약서, 첨부: 세입자 BY 제출 전세계약서, 첨부: 세입자 CO 제출 전세계약서, 임차인 CC 명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금 지급계좌동의서, 피해금 지급내역, 녹취록, 첨부: 이체거래내역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동종수법 건외 사건 수사사항), 수사보고서(A, CP, CQ이본건 빌라를 전세임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N 피해금 지불내역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세입자를 상대 제 전화수사), 수사보고서(CR 부동산 대표AF에 대한 혐의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세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편취혐의 검토), 수사보고(AF 전화진술)
첨부: 위조월세계약서 촬영사진 3장, 첨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촬영사진 7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2023고단5271』
피고인의 법정진술
A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 AQ의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S AR 휴일근무수당 산정경위 확인)
『2023고단5992』
피고인의 법정진술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리명세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C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U 제출 서류 첨부-AP 사업자등록증 등)
『2023고단6438』
피고인의 법정진술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CV, BD, AX,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V, BD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AV), 각 대부업등록증(AV),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등), 추가약정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확인조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납세증명서, 각 지방세납세증명서, 추가약정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계좌내역, 각 변제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납부내역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수령증, 입금내역 문자, 각 확인서, 각 녹취록, 판결문, 각 회신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CW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R 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AW 전화통화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AY N조합 계좌거래내역 편철 및 확인결과)
사진 2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등
『2023고단6490』
피고인의 법정진술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금 차용증, 공정증서(약속어음), 피의자 A로부터 CY(딸 CZ)이 차용한 내역(1,000만 원), CY과의 문자내역(2021. 8. 11. ~ 2021. 8. 21.), 피의자 A의 변제내역(1천만 원), 피의자 A의 변제내역(300만 원)
수사보고서(고소인 CX의 BI상품권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수사보고서(BI상품권 출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X 전화통화-피해금 변제 관련)
BI상품권 앞뒷면 사진, CY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2023고단7426』
피고인의 법정진술
BK,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취하서
수사보고(피의자 BK, A '깡통주택' 사기범행 사건 수사 중),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3998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23고단6438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상당 부분은 대출중개업자 등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임금미 지급 범행의 경우에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수는 사기미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7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 피해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측으로부터 향후 7,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고소취하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별지
각주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각주2) 2023고단6490 사건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1,800만 원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이 변제되었고(위 사건 증거기록 2권133쪽 참조), 2023고단3998 사건의 피해자 BU에 대한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위 사건 증거기록 571쪽,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B하고 A가 조금씩 갚았는데, 제가 받아야 할 원금이 2억 2천만 원인데, 그 사이에 돈 거래가 계속해서 왔다갔다 해서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 참조). 2023고단6438 사건의 피해자 AZ, BD에 대한 각사기 범행의 경우 원금 합계 2억 3,000만 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4쪽, 17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