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0, 18 내지 22, 28 내지 30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980
판결선고
2024.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1년 12월 임금 등 5,99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9, 11 내지 17, 23 내지 27, 3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합계 133,060,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경 진술조서
각 진정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14, 15는 제외)
각 간이진술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26, 28은 제외)
각 노무비지급명세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27은 제외)
노무비명세서
각 자술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54, 59, 60은 제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악의적인 미지급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H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2. 4. 19.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22년 4월, 5월 각 임금 등 합계 6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0, 18 내지 22, 28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58,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