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단59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0, 18 내지 22, 28 내지 30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