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층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브랜드마케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1.부터 2023.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7월 임금 2,300,000원,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임금 15,000,000원(=월 300만 원×5개월), 2023년 1월 임금 1,548,390원 등 합계 18,848,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