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16,2023
판결선고
2024. 1.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11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V에 있는 'CW'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마감 공사 등을 시공사인 B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CU에게, 사실은 다액의 세금 및 임금 체납,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외벽작업을 해 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2023. 1. 8.경 주간, 2023. 1. 9.경 주간, 2023. 1. 10.경 주간, 2023. 1.11.경 주간, 2023. 1. 12.경 주간, 2023. 1. 12.경 야간, 2023. 1.16.경 주간, 2023. 1. 17.경 주간 등 총 8회에 걸쳐 작업비용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150]
피고인은 AX의 실경영자로서, ㈜BE로부터 서울 서초구 CV 현장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일을 하도급 받아 현장소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용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미장 업무 등을 수행한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2. 11. 25.부터 2022. 12. 5.까지 근로 한 CX의 2022. 11. 임금 1,450,000원을 CX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 16.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16]
피고인의 법정진술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변제확인서, 문자내역, 작업확인서, 작업현장사진
[2023고단715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