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6. 1.부터 2023.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8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22년 현충일, 광복절, 추석(3일), 한글날, 크리스마스, 1월1일 등 총 8일의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수당 640,000원을 미지급하여 기타 금품 총계 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