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52,2023
판결선고
2024. 4.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수명의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31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2. 2.부터 2021.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2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2,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2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2. 11. 17.부터 2022. 11. 28.까지 근무한 H의 동 기간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23고단920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수명의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2022. 10. 6.부터 2022.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0월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180,000원 합계 8,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