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5029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9265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29,2023
판결선고
2024. 6.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029 중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03. 4. 24.부터 건설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설회사의 사무실에서, 2022. 2. 15.부터 2022.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2022. 3.부터 2022. 5. 임금 합계 7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청산 금품의 액수, 금품 미청산 중인 기간,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경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5029 사건의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03. 4. 24.부터 건설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설회사의 사무실에서, 2022. 2. 15.부터 2022.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2022. 3.부터 2022. 5. 임금 합계 1,5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265 사건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03. 4. 24.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5.부터 2021. 12. 8.까지 경기도 부천시 G 신축현장 및 여주시 H 신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타설공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년 9월 임금 3,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5,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029 사건의 피해자 B, 2023고단9265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 희망의사의 철회 및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5. 24.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I, J, K, L, M, N, O 등 7명 모두, 2024. 6. 11.에 피해자 B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2023고단5029 사건의 피해자 B 부분, 위 2023고단9265 사건은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항에 따라 이들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