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07
판결선고
2024. 7.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22. 3. 21.부터 2022. 3. 30.까지 근로한 F의 2022년 3월 임금 1,44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진술조서[2차], 고소인 진술조서
각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근로자 F이 2022. 3. 21.부터 2022. 3. 30.까지 사용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일간 근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G 주식회사가 2022. 4. 8. 피고인을 대신하여 F에게 3,458,5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금원에는 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임금 1,44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22. 4. 8. F에게 이 사건 임금 1,44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G 주식회사가 2022. 4. 8.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임금 지급 기일까지 근로자 F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인 F은 사용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 18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2. 3. 21.부터 2022. 3. 30.까지 8일 동안 근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이 퇴직한 2022. 3.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임금 1,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22. 3.경 G 주식회사가 발주를 받아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H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F에게 부탁하여, 마치 F이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F의 명의의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근로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었고, 그에 따라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F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근로자로 가장하면서, F에게 ‘추후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그 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F은 몇 차례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F이 2022. 4. 8.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역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2022. 4. 8. 무렵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변제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오히려 ① 피고인이 2022. 4. 초순경 내지 2022. 4. 중순경 F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임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22. 8. 10. F에게, F이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에게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 임금 채무에 관하여는, “광교건은 I과 법적 투쟁 중 조만간 정리될 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32쪽), ③ 피고인이 2022. 8. 29.경 F에게, ‘피고인은 총괄 수행 중인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금 수급 전까지 F의 동의를 받아서, G 주식회사가 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22. 4. 1.부터 2022. 7. 31.까지 입금한 돈을 반환받아 자재 및 현장경비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F이 위와 같이 G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횡령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사실(수사기록 29쪽), ④ 위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위 반환을 요청하는 금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다만, 위 임금채무액은 1,040,000원으로 이 사건 임금액 1,440,000원과 차이가 있었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가 2022. 4. 8.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F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인 2022. 4. 8. 후에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 설령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전, 즉 F의 퇴직일인 2022. 3. 30.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게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14일의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2. 8. 8.경 G 주식회사가 F에게 지급한 약 410만 원에서 이 사건 임금을 공제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7쪽)], 만약 위 14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금 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F만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 2003. 4.경 벌금 150만 원의, ㉯ 2003. 11.경 벌금 30만 원의, ㉰ 2003. 12.경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