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10. 18.부터 2022.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일부 952,000원, 2022. 12. 임금 850,000원 등 총 1,80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진정 취하(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