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타일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 E 소재 F병원과 서울 강북구 및 강남구 현장에서 2022. 5. 19.부터 2022.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20,000원과 H의 임금 1,500,000원 등 2명에게 금품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